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백현동 의혹' 사업가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낮다 판단한 듯"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위증교사' 계속 수사"
"'테라' 신현성 영장 재청구‥권도형과 함께 '1천4백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 추가"
"권도형 송환, 한국 포함 3개국서 요구 중‥본인도 적극적 동의 안 해 지연 전망"
"일부 피해자들 '차라리 미국 보내라' 요구‥국내법 맹점으로 미온적 처벌 우려해"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후 체포‥영장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
"구속되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광주에 가서 5·18 유가족 등에 사죄 가능할 듯"
"'전두환 일가 비자금' 수사, 횡령·배임·탈세 등 돈 흐름에 대한 증거 유무에 좌우"
"'상습 마약' 유아인 경찰 조사‥양형기준 높은 '코카인' 복용이 처벌 수위에 영향"
◀ 앵커 ▶
화제가 된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저희가 백현동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백현동 개발 특혜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인섭 씨 또 그 측근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이야기였는데 지금 김 씨가 너무 여러 명이 나와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전자를 김 전 대표라고 하고 후자는 측근 김 씨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측근 김 씨에 대해서 어젯밤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기각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성훈/변호사 ▶
보통 기각 사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요약 적으로 나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일단은 원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수 증거가 확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주거지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우리가 구속의 요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당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게 상당성이고요. 소위 말해서 소명자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얼마나 소명되었는가를 봅니다. 필요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요건이 인정이 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되는데요. 일단 영장 기각 사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가 적시한 내용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있고 그리고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볼 수있습니다.
◀ 앵커 ▶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말씀하신 상당성, 필요성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도 접근을 하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방론으로는 나아가서 이것이 도주의 우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성을 고려할 때 소위 말해서 중죄로 해당되어가지고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도주 우려가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되긴 합니다.
◀ 앵커 ▶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측근 김 씨의 혐의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 두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부분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성훈/변호사 ▶
이제 좀 사건이 깁니다. 일단 2개의 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검찰 사칭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가 돼서 끝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일단 앞 사건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 모 PD와 같이 당시 성남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같이 최 모 PD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 라는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이 검사 사칭을 이재명 대표와 최 모 PD가 같이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약식 벌금 150만 원의 기소가 벌금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지 않아서 종결이 되었는데 이 검사 사칭 사건에 관해서는 이후에 시장 선거, 지방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 내용은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는 이유로 별도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이 사건에서 김 씨,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 앵커 ▶
측근 김 씨.
◀ 김성훈/변호사 ▶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왜 이 사람이 증언을 했냐 하면 당시 사칭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김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그 사안에서 증인으로서 이제 나와서 진술한 부분의 증언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서 허위사실로 증언을 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 사례 중 하나였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은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가 향후 수사를 통해서 또 내용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어제 이 측근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위증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그림이었을 텐데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사 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일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언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한 사실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통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위증 부분은 그렇고요. 이와 별도로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선거를 돕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번 영장 청구 전에도 계속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당시에 용적률이 종이 바뀌면서 종 상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졌고 어떤 땅의 가치는 용적률이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당시 민간 시행업자로서는 상당한 이득을 거두게 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민간시행업자는 당시 종상향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부 체납을 해야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익은 없고 이익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론적이라는 이야기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 하나 보죠. 테라와 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는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죠. 권 씨랑 동업을 했던 동업자 신현성 씨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기존에도 영장 청구를 했다 영장이 기각됐었고요. 다시 재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재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혐의 사실이 하나 더 추가했고 이것이 중대한 내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회사에 1400억원 정도의 누적 투자금이 유치가 됐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이 투자의 유치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400억 원을 피해 금액으로 잡아서 범죄 사실로 적시해서 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 적시 외에도 1400억 사기, 사건으로 추가로 기소를 하기 위한 영장 청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신 씨의 회사라는 것은 테라랑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차이코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테라 사태와 관련해서 신 씨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김성훈/변호사 ▶
테라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증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없고 폭락의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모집한 부분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점이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재청구된 중요한 사유는 기존에 차이코퍼레이션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혁신을 이루어왔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나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는 것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또 방론으로는 그 외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의 여러 가지 고객 정보들을 테라폼랩스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슈로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어쨌든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도형 씨의 송환이 언제쯤 될까 이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을 보면 송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정황이에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송환을 요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 대한 송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 빨라질 수 있겠지만.
◀ 앵커 ▶
세 나라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나라가 세 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송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경로로 보나 송환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국내 피해자들 단체에서는 권도형 씨가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미국으로 송환이 되어라.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든 국내로 송환이 돼야지 그나마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조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관련법이 조금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검찰이 증권 사기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중대 범죄다라면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게 강조를 하긴 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역으로 봐서는 증권 관련된 범죄로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실제로는 처벌이 미국에 비해서 분명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과주의, 즉 징역형과 징역형을 계속 더해서 하는 병과주의를 미국은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같은 종류의 징역형은 가중주의, 제일 높은 형보다 형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난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현성 대표와 관련된 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었습니다.
◀ 앵커 ▶
지난 12월이었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기각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증권 범죄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리당국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 화폐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증권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왔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기존에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 규정으로서 소위 위법한 사례로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난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엄정한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한 전우원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SNS를 통해서 전두환 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폭로를 하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약 복용 혐의로 곧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귀국하는 모습 잠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병 처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 보통 이렇게 마약을 현지에서 복용을 하다가 귀국한 경우에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지금 체포가 됐을 거고요. 혐의 사실을 확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 그리고 자신의 혐의점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는 하겠지만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범죄 사실을 얼마나 다 인정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들도 내놓고 협조적인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본인의 언급에서도 나왔는데 빨리 광주에 가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5.18 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반성과 사죄를 위해서 광주로 온다면 도울 수도 있다 라고 기존의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전우원 씨가 광주행을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신병이 소위 말하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곧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는 그 다음에는 이동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은 없을 거고요. 또 본인이 폭로한 내용에 있어서 사죄의 의미를 담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사죄를 하기 위해서 광주로 이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일으킨 전두환 씨가 명시적인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는 태도를 계속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게 이 개인으로서는 마약사범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측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쨌든 전 씨가 귀국을 해서 조사를 구체적으로 받을 텐데 그러면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이제 그 비자금과 관련되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겠지만 이렇게 비자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탈세입니다. 즉,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돌린다거나실제로 불필요한 허위 가공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령, 배임, 탈세 세 가지 혐의점으로 검은돈의 흐름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가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진술이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의 강도와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볼까요? 마약 상습 투여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조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코카인이라는 이 항목이 앞으로 수사를 하는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이다. 이런 게 있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 김성훈/변호사 ▶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훨씬 높은 형량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마약류와 관련된 경우에도 사실 중독성이라든지 사회적 유해성 면에서 조금씩 처벌이 양형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 관련되어서 양형 기준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 복용 여부가 전체적인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어려운 부분은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기소 과정에서 범죄 일시와 장소들을 특정을 못 한다면 혐의 사실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복용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얼마나 복용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몸에서 검출이 됐는데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검출이 됐다는 것은 복용 사실만 확인하는 거고요. 공소 사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복용했는지가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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