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매번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검사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는 건 최대 10명 검체를 한 번에 모아 검사하는 '풀링 검사'뿐이고 병원에는 이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서, 여전히 큰돈을 들여서 개별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19살 A 군은 몸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한 희귀 난치병, '뮤코다당증' 환자입니다.
폐렴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그때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부모에겐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안에 이뤄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군 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매일 교대해야 해서, PCR 검사 비용도 날마다 나가는 셈입니다.
[A 군 아버지 : 최근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병원비가 한 2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교대할 때마다) 간병하는 사람들은 PCR 검사를 또 시행하라고 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입원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지난해 2월) :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4,000원 정도, (검사비의) 20%입니다.]
그러나 여러 검체를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하는 '풀링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풀링 검사' 방식을 선택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병원 재량입니다.
따라서 A 군이 입원한 병원처럼 개별 검사 방식을 도입한 곳에서는 여전히 10만 원 가까이 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A 군 아버지 :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풀링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풀링 검사를 진행하려면 검사 정확도를 관리할 전문 인력도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검사방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복지부는 어떤 병원이 풀링 검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PCR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검사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는 것을 최대한 덜어 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병원 내 PCR 검사 의무를 없앨 필요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병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엔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빨리 이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질병관리청은 조만간 내놓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병원 내 PCR 검사 의무 해제를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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