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들의 불법 광고 201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의 위치와 가격,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 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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