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은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곧바로 검찰청사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체포시한인 모레 아침까지 구속영장 청구같은 신병처리를 결정하려면 강도높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서울서부지검에 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구민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 기자 ▶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이곳 서울서부지검에 압송됐으니까, 현재 11시간을 넘겨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도 30분 만에 마쳤을 정도로, 검찰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한 조 전 사령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현천/전 기무사령관]
" 여기서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웃음을 띄며 답하는 모습인데요.
조 전 사령관은 현재 검찰 조사에서는, 윗선의 지시 여부,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란을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조 전 사령관의 출국으로 멈췄던 검찰 수사가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5년 만에야 재개가 됐는데.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계엄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돼, 어떤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는지가 핵심 의혹입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내란을 실행하는 데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실제 내란의 가능성, 또 지시와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네 차례씩 청와대를 직접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죠.
결과적으로 보고라인을 뛰어넘어 최고 윗선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을 조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검찰은 오늘 최대한 조사를 벌인 뒤, 내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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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신재란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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