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천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공항에서 이제 바로 검찰로 이동했는데 지금까지 조사 내용,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계엄 문건의 작성 목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제로 이행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단순 검토 문건일 뿐, 실제로 이행하려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사안인데 5년여 만에, 왜 지금 이 시점에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기자>
조 전 사령관은 지난주 초,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귀국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국 종용에도 5년 넘게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반년 가까이 귀국을 미뤄왔다는 점에서 정세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귀국의 타이밍'을 계산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국방장관 비롯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5년 전이죠, 2018년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은 당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까지도 조사를 했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불발되면서 수사는 멈췄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조 전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서 한민구 전 장관뿐만 아니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5년 전, 합수단은 "이들의 공모와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법원이 앞서 조 전 사령관의 참모를 지냈던 전직 장성급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문건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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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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