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개 자격이 없는 분양업자가 불법으로 전세매물을 광고하고 거래를 주선했던 게 여럿 적발됐습니다.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광고한 경우도 많은데,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을 이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세입자는 지난 2020년 분양업체 소개로 수도권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뒤늦게 집주인이 3천500여 채 빌라를 소유한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이고, 거래를 주선한 업체가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집을 소개하고 이런 건 분양팀이 다 하고 전세에 관해서 설명도 분양팀이 다 하고 했는데, 분양팀 변호사 측에서 분양 말고 전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현행법상 분양업체는 분양 외 매물을 광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전세가로 매매가를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활용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업체가 올린 온라인 광고를 조사해 보니 10건 중 6건가량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해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직접 등록한 광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택을 있는 것처럼 속여 SNS에 올리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를 '융자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등, 한 달 동안 200건 정도의 불법 온라인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미끼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선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업체의 등록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불법 의심 광고를 게재한 분양대행사 열 곳과 관계자 29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임찬혁·이종정, VJ : 박현우)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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