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나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무고함과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
한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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