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표결이 시작됐습니까?
<기자>
잠시 뒤에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하 의원이 국회법상 정해진 시간에 따라 5분 동안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대신,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하 의원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됩니다.
과반에 못 미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앵커>
안희재 기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뒤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여야가 어떤 당론을 정했습니까?
<기자>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권고적 당론 형태로라도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서약서에는 60명 가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인데요, 169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데 속내가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켜 놓고 여당 의원만 가결시키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테고, 부결에 표를 던지자니 부패 옹호, 불체포 특권 남용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 대표 관련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남습니다.
일단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는데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이재성, 영상취재 : 이찬수)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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