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 의원 체포안은 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의결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됩니다.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