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월 11일, 제주에 이어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특별한 건 그저 이름뿐 아니겠냐는 우려 속에 강원도는 정부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받길 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반, 강원도청 청사 앞입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사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강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137개 조문.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달라는 내용인데, 각 부처 의견은 줄줄이 부정적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제도 확대, 농지 전용 허가, 환경 영향 평가 특례.
강원도가 내심 고려하는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해제 모두 각 부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 (특별자치도는) 50년 기다려온 강원도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부처 협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특례 없는 특별자치도는 속 빈 강정, 껍데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강원도에 대한 특례는 권한 축소를 의미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중앙부처는 그동안 각종 제도와 규범에 대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국회와 협력해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5월까지 다양한 특례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법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 특별자치도와 향후 다른 지자체 분권 요구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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