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테라-루나의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우리나라로 송환될지, 언제쯤 가능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송환되더라도 테라-루나 같은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뉴스 속 경제 이성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체포된 이유는 문서위조 혐의.
몬테네그로에 입국,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싱가포르에 머물던 권대표는 추적이 시작되자, 두바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도피했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장관(3월29일)]
"권도형씨 등은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을 이용해 출국 시도를 했습니다."
증권 시세 조작, 질못된 투자 정보 제공 같은 혐의를 권대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라-루나를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진 '증권'이 아니라, 가상자산, 그 자체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씨를 추적하는 우리 검찰과 미국의 증권 감독기관은 정반대 생각입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게 수십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50조원 넘는 투자자 손해를 물어내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은 보통 다수의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사업을 벌일 때 필요합니다.
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증표인데, 대표적인 것 '주식'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까다로운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코인을 발행한 사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규제기관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3년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증권'을 공개발행한 혐의로, 한 코인 발행업체를 기소했습니다.
코인을 발행할 때 투자자를 공개모집했다거나,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약속했다면, 주식과 비슷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의외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운영자가 없는 '탈중앙'화된 시스템 덕에, 증권거래 위원회가 다른 코인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라와 루나는 증권 시세 조정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52조원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도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권대표를 추적해 왔습니다.
[김자봉 연구위원/금융연구원]
"(코인을 증권으로 보려는) 제 1 취지는 투자자 보호인데, 내부자 거래와 같은 행위도 당연히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타인의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핵심인 거죠."
몬테네그로 당국이 체포된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 국적인 권씨가 처음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한국에 송환될 것이라는 관측과, 투자자 규모가 크고 처벌이 엄격한 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맞섭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위조여권 사용 범죄부터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 신병 인도까지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