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진상조사와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민이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야당 간사)]
"검사 시절 피의자가 검찰에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해서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시절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직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데도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는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순신 이름 석 자를 넣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정순신 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정말 교묘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여기 오늘 증인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한 시간 넘게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가 결국 청문회는 파행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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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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