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신선미 김잔디 채새롬 기자 = 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1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벌어지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실내체육시설 잠시 멈춤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23일 대구 시내 한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3.23 mtkht@yna.co.kr
◇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 19일까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일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처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시설 내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유증상자 즉시 퇴근하기, 1일 최소 2회 소독 및 환기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1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