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31 [공동취재]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오보람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 80대 남성이 계란을 던지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A(85)씨는 31일 오전 10시25분께 이 대표가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자 가방에서 계란 2개를 꺼낸 뒤 통제선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곧바로 계란을 던졌으나 거리가 멀어 이 대표에게 닿지 않고 땅에 떨어졌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되면서도 이 대표를 비판하며 고성을 질렀다. 그는 이날 계란 5개를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지되는 과정에서 유튜버와 이 대표 지지자 등이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다쳤다.
경찰은 이 대표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석방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출석길에도 한마디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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