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대책 합헌
투기지역에서 시가 15억원를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못하도록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문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았고, 대책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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