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등장한 비례위성 정당의 선거 유세 방법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어디까진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것인지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역시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선례를 쌓는 과정이라며 판정이 쉽지 않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 모두 비례 위성정당과 합동 회의를 열거나,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며 총선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두 정당이 위성정당과 함께한 의기투합, 선거법 위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양당 모두, 위성정당과 함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의 출범식에 참석하는 것, 또 두 정당이 함께 회의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비례정당 인사가 모 정당의 행사장이나 유세 차량에 올라타는 것도 상대 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는 A 정당, 비례대표는 B 정당"을 찍어달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공보물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한다면?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6일) :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더불어시민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거법 88조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당 대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정당 지지를 언급할 수 없고,
출마하지 않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가능합니다.
[김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