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입국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도착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 10만 원, 2주 기준 1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소 과정에서 돌연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했다고 보고 곧바로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뒤 강제 추방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격리조치를 거부해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뒤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에서 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외출했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처벌 상황을 지켜본 뒤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 격리 위반 사례가 알려진 영국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인 만큼 치료가 마무리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조사해 엄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박서경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황현정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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