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상장에 총장 직인을 찍는 방식을 문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동양대 직원은 모든 상장엔 직접 직인을 찍기 때문에 만지면 인주가 번진다고 말했는데, 정 교수가 자녀 상장은 그렇지 않다며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인 박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양대 상장에 총장 직인을 어떻게 찍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는 모든 상장에 빨간색 인주를 찍는다며, 컬러 프린트로 인쇄돼 나가는 건 절대 없고, 인주를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집에 자녀의 동양대 수료증이 있는데,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고 했더니 번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음 속 내용입니다.
검찰은 동양대에서는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졸업장 발급 등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때가 있었고, 파일이 실제 존재한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실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인주가 번지는지 묻지 않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이광렬 전 KIST 소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자신이 써준 정 교수 딸의 인턴 확인서와 실제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서류가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가 인턴 확인서 내용을 의논 없이 수정한 줄 몰랐다면서, 의전원 입시에 사용될 줄 알았다면 확인서를 안 써줬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분리해 현재 재판과 병합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었지만, 정 교수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