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심인보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까지 언론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사건 중에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촌동 땅 사건이라는 게 새로 불거진 거죠?
[심인보]
얼마 전에 의정부지검이 윤 총장 장모를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바로 그 범죄 혐의가 저질러진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013년에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랑 같이 성남 도촌동에 있는 땅을 6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55만 3000제곱미터, 여의도의 8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감정가가 174억인데 40억 200만 원에 이걸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걸 사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시도가 있었는데 들어간 계약금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부담한 것은 한 3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동업자 안 씨는 정보를 가져와서 동업을 하는 형태였고 나머지 돈은 다른 동업자가 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땅을 산 뒤에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가 지분은 절반씩 소유하고 나머지 잔금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낸 이런 상황이었죠.
[앵커]
그렇다면 대출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사용이 됐습니까?
[심인보]
그게 법원 판결문하고 검찰 수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판결문에는 장모 최 씨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걸 행사했다고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