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올라갑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통과가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폐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두 의원인데요.
표결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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