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연속 보도한 분무기로 뿌려서는 안되는 독성 화학 물질 '4급 암모늄'을 코로나 소독제로 뿌려 온 데 대해서 정부가 다음달까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소독제 용기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1년 해당 물질의 흡입독성을 시험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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