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형수 석방' 막는다

2023.06.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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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서 사형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이 심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현행법상 사형은 합헌인데 30년을 채우면 풀려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불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형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형에도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사형뿐만 아니라 무기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일반 유기징역형도 시효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도망을 가고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시효로 완성된다,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집행이 면제된다는 건데 사형 같은 경우는 30년 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을 확정받고 나서 30년이 지나면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되 사형은 집행을 못하는 게 확실한데 구금할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징역형으로 구금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도 무기징역형 같은 경우도 형의 시효가 도과하면 면제돼서 징역형을 살리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면 현행대로면 사형수는 30년 지나면 석방이 가능한 거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석방이나 가석방 다 안 되는 건가요? [손정혜] 무기징역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형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나 제도적인 절차는 없고요. 다만 형의 집행의 시효가 완성돼서 면제를 받았는데 이 징역형을 풀어줄지 말지, 구금시킬지 말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 집행이 만료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석방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석방하지 않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딱 적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입니다. 원 모 씨, 67살인데요. 11월 30일 형을 마치면 석방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서요? [손정혜] 범행 일시 당시 본인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30년의 집행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67세에 이르렀는데 그로부터 사형제는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됐고 집행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사안은 그렇습니다. 92년경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한 종교단체에 불을 질러서 15명을 숨지게 하고. 그리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였고요. 많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됐었던 사건입니다. 93년부터 사형의 집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30년이 도과해서 집행을 면제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석방돼야 되지만 법무부에서는 석방 대상은 아니다, 이런 쟁점이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집행시효 자체를 없앤다면 집행시효가 없다면 집행이 만료되지 않는 것이고 형 집행에 대해서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집행시효를 폐지한다.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손정혜] 그렇다면 석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사형제라는 형벌은 줘놓고 이걸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도과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 집행할 것인지 여부, 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게 한 26년 정도가 된 거죠. [손정혜] 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고요.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형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형제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또 생명을 빼앗는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과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고 또 재심 과정에서 실제 진범이 드러나는 사건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형수가 59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집행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도 앞으로 집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행 계획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가 몇 번 가려진 적이 있잖아요. 두 차례 다 합헌 결정 나온 거죠? [손정혜] 최종적으로 5:4로 합헌 결정이 났었고요. 그 당시에도 9명 중에 4명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헌까지 결정이 나오려면 4명이 아니라 6명이 위헌이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명까지 도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형벌을 두는 것이 존재의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적인 여론은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를 한 유튜버가 신상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 제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본인은 사적 보복이나 제재의 목적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가해자를 알림으로 해서 범죄예방 효과, 특히 일반 대중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면 범행을 하지 않거나 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적으로는 위법하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든 논거로는 사적 제재는 우리 법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적 제재를 허용하다가는 국민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뤄졌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과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일부 오판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이라는 것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함부로 어떤 신상을 공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수사가 부실해서 성범죄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가 됐다가 2심에서는 성범죄도 같이 기소가 되거나 죄명이 변경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성범죄 특별법에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해당 유튜버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제도 하에서 판결 확정 후에 신상공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오래 끌었고 특히 특가법상 신상공개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상공개를 피의자 신분에서 공개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 명을 죽이는 살인사건이거나 굉장히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유기사건이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는 잔혹하지 않다고 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안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강력범죄잖아요. 강간, 살인미수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만큼 국민적 알 권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이나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제3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신상을 공개하거나 말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손정혜] 베드파더스 문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오랜 기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을 단체가 공개했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결국 유죄 판단에 이르렀거든요. 설혹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요소는 있을지언정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에 적시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이렇게 올렸다면 일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소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 전에 20대 여성 살해 유기 용의자, 정유정 같은 경우에 신상이 바로 공개됐잖아요.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도 확실하게 범인이라고 확인되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공개하고 얼굴도 머그샷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나라는 왜 보여주는 겁니까? [손정혜]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명예 침해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1명의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 수사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 전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범죄자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해 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지만 이제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도 대등한 수준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알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 영미계와 대륙법계가 달라서인데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공개 범위나 공개 시점도 조금 넓어지거나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은 변호사니까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앞서 강간이나 살인미수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련법이 추진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왜 막혔습니까? [손정혜] 강간이나 살인미수죄도 현행 법 제도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정말 잔혹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사건 이외에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머그샷이나 이런 것들로 신상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껴서 범죄에 이르지 않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현재 기준보다는 완화돼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 특히 고유정 사건 때도 머리로 커튼을 다 가려서 사실상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정유정 씨도 공개는 됐지만 예전에 5년 전, 6년 전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걸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 개정법률안 안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걸로 공개하자는 개정법률안은 나왔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과거보다는 범죄자의 신상을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알고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손정혜] 법률 입법개정안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인권침해 문제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게 충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는 정말 진범이라고 생각해서 강간 살인죄를 범한 범인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 책임을 문제라든가 이 사람의 명예 침해 문제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는 너무나 범행 도구나 범행이 확실시됐거나 자백하거나 사체를 다수 유기하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아까 돌려차기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측에서 성범죄는 부인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확정돼서 공개하는 것인데요. 지금 판결 전에 확정하는 것도 너무 소극적이고 판결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논의 끝에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입법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이라는 게 시대적 흐름, 국민적인 공감대를 또 반영해야 되고요. 인권침해가 없어야 되니까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개정도 국민적 공감에 맞게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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