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세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운용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서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인력 183명을 지정하고, 보완수사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와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기 광주시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15년 선고를 이끌어냈고, 세모녀 사건에서 6개월이 걸린 수사기간을 이후 다른 사건에서는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