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수백 건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 정보 유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실명 일부가 노출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자신의 정보라고 판단되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가 무단 조회한 2백여 명의 명단이 첨부됐습니다.
유출 피해자의 이름 일부와 생년, 성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최 씨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아나운서나 걸그룹 멤버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주영글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측은 이 정보만으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 : (공개된 정보가) 자기 건지 아닌지는 자기도 몰라 사실. 특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사고수습대책반을 운영하는 송파구청은 경찰에게 넘겨받은 기록에 연락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직접 연락할 수 없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연락처를 모르니 통지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해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이 맞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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