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을 구제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이달부터 석 달간 음식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제하면 금액의 1%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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