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표결 직후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맡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연기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