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반려견 때려죽여도…고작 재물손괴라니"
[앵커]
훈련소에 믿고 맡긴 반려견이 싸늘한 사체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소는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기도 했는데요.
가족같이 생각한 반려견이 죽었지만 이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인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훈련소에 맡긴 반려견 '더치'의 퇴소를 기더리던 주인 서정원 씨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날 밤 훈련사가 '조금 혼냈다'는 더치가 다음 날 아침 죽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파이프를 썼고 패대기쳤다'라는 얘기를 했고…"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는 삭제됐고, 훈련소의 대응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글을 게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가해자의 우울증이 심해져서 타인을 가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더치를 도살장에서 구조해 자식처럼 키웠다는 서 씨 가족들은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계속 심장이 뛰는 증상 때문에 안정제랑 우울증 약이랑, 밥을 잘 못 먹어요. 배가 고파도 밥이 안 넘어가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더치의 죽음을 '재물손괴죄'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데 서 씨는 더욱 절망합니다.
최근 '경의선 책거리 고양이 살해' 사건의 범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과 쉽게 용납되고 용서되는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 또한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