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혼을 전제로 14년 교제한 연인이 말다툼을 벌인 후 잠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목숨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수원지법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