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거세던 당시 누가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곤 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해외 금융 계좌 내역을 받아봤더니 실제 이런 투자자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가상 자산이 30대는 평균 123억 원을, 20대는 9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송병철 기자가 '넘쳐나는 100억 대 코인 부자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비트코인 시세가 본격적으로 오른 건 2017년부터입니다.
뉴스9 (2017년)
"이처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값이 폭등하면서 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채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때 지원금 등 시중의 뭉칫돈이 비트코인으로 대거 쏠렸습니다.
한때 1비트코인이 800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특히 2030들에겐 큰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뉴스7 (2020년)
"요즘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해외 가상 자산에 대한 신고를 처음 받아봤더니, 개인 1359명이 10조 400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많은 액수의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대는 모두 546명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이 123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는 157명으로, 평균 97억 7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5억 원 이하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 당시에 이제 가상 자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때 IT(정보기술)에 좀 밝고 이런 분들이 가상 자산에 많이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해외 가상 자산을 감출 경우 보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재훈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올해부터였지만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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