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각 병원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그리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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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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