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웹 소설과 관련해 제재를 내렸는데 어떤 내용 입니까?
[기자]
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는 게 핵심 내용 입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과 드라마,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웹소설은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다양한 권리를 제한한 겁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반면 웹소설 작가들은 대부분이 연 소득 3천만 미만일 정도로 비대칭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로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웹툰과 함께 K콘텐트 스토리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윈회가 카카오엔터에 대해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요.
[기자]
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맺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 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적 계약이다. 동의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카카오엔터는 법정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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