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약 2년 동안 사실상 총력전에 가까운 수사를 펼쳤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력은 필요 없다,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도 보강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정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로 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약 1억 5천만 원을 이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사건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3개 이상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싸는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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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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