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는? 태블릿PC는? 이런 의문들이 잇따랐습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한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여길 보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지 않아도 교사가 제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설서에 있는데,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교과 과목 공부나 개인 과제를 하면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가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동의가 없으면 금지입니다.
어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교육활동 침해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자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물리적 제지도 가능한데요.
다만, 체벌은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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