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에는 별 생각없이 툭 던진 말이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한턱 쏴"라는 말, 많이들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상급자가 신입직원에게 점심을 사라고 강요합니다.
첫 월급을 탔으니 소위 "한턱 쏘라"는 말인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급자가 식사 대접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러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하라"며 상급자가 공개적으로 폭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최근 노동위원회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예방적으로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괴롭힘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거죠."
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 사건은 2020년 118건에서 지난해엔 246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직장인 70%가 피해를 봤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괴롭힘 사례엔 "월급엔 욕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발언이나 외모 비하, 성희롱도 포함됐습니다.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난 2월)
"여자들이 웃음 팔고 0000 남자들한테 물질적으로 혜택 받고."
특정 시기에만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막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노동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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