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해서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시범운영기간 10분이었던 환승시간이 15분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차 태그 후 15분 내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잘못 타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건너가야 하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이제는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왔는데,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준 시간이 10분이었지만 이를 15분으로 늘렸는데요.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이 많고 이동 시간이 긴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1~8호선과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정식 도입하면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재승차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연간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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