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픽뉴스,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픽뉴스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네, 오늘 키워드는 '진단서'입니다.
질문1
어제 한참 얘기 나오고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늘도 정경심 교수 얘기가 계속 나오나 봅니다.
답변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17일)은 관련해서 더는 새로운 뉴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 공식 입장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진단서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 병원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많아 오후 내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2
궁금한 게, 어제(16일)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지 안 나와있다는데, 왜 이 병원은 갑자기 발이 저린 겁니까?
답변2
배경을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지난달 한 언론사가 정 교수가 추석 연휴 전후로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정 교수가 이때 7층 병실에 혼자 머무르는 특혜를 받았고 병원은 내원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때도 이 병원에서는 긴 해명 자료를 내놓고 정 교수가 입원한 것은 맞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3
그런데 이번에 정형외과에서 입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게 문제였군요.
답변3
맞습니다.
뇌종양, 뇌경색은 분명히 신경외과에서 진단하는 건데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진료과가 '정형외과'였잖아요.
이렇다 보니 이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발급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병원 측에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결국 우리 병원은 이번 정 교수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재빨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도 해당 병원은 관련이 없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질문4
병원 입장문에서는 '진단서'라고 표현했고,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문서가 정확히 '입원증명서'라고 확인해줬잖아요. 두 개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은 문서인 건가요?
답변4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문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발급 기관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증명서에는 입·퇴원 날짜랑 발급 병원과 진료과목, 진단명 정도가 적혀 있는데요.
보통 이걸 발급받는 목적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사 제출용인거죠.
질문5
그럼 진단서는 어떻게 다른 건데요?
답변5
입원증명서는 5~6천 원 정도 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단서는 주치의가 직접 진료 내용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입원증명서처럼 신청하면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떤 병을 앓아서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의사 소견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진단서에는 누가 진단서를 작성했는지 의사 면허 번호까지 자세히 쓰여있어서, 만약 허위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6
보통 검찰·경찰 출석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진단서 제출 많이 하잖아요. 정 교수처럼 입원증명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나요?
답변6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는데요. 그렇다고 입원증명서라고 무조건 인정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 최단비 / 변호사
- "서류명이 진단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해당 진료 의사라든지 의사의 면허 번호,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으면 입원 증명서도 가능하겠지만…."
다만 이번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의 경우 아시겠지만 이런 중요 요건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강 상태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로는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질문7
두 가지가 분명 다르긴 한데, 입장을 낸 병원 측에선 정 교수가 진단서를 낸 것으로 착각을 했나 보네요.
정 교수는 주치의라든지 관련 내용을 지우고 냈잖아요? 다시 채워넣는건가요?
답변7
네, 정 교수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러 관련 내용을 지웠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운 내용을 다시 공개할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또 검찰이 뇌질환 진단을 받을 때 찍은 MRI 자료 등도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도 정 교수 측이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멘트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슈는 끊이질 않네요.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