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1일)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키워드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몽골 헌재소장'입니다.
질문1
몽골 헌재소장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요?
답변1
네 몽골 헌법재판소장 이름은 오드바야르 도르지로 50대인데요.
어제(30일) 한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승무원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옆에 있던 소장의 40대 수행원도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질문2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처벌은 제대로 받은 거죠?
답변2
지금부터가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항경찰대로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천 공항으로 출동해 이들이 탄 비행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렸는데요.
막상 경찰은 몽골 헌재소장을 인계받은 뒤,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석방했습니다.
질문3
아니,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왜 바로 석방을 해요?
답변3
바로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당시 공항에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있었는데,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받아서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강제 추방이 가능한데요.
이런 대사관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결국 도르지 소장을 보내줬습니다.
질문4
대사관 직원들 말만 믿고 현행범을 놔줬다는 건데 헌재소장이 면책 특권이 있는 건 맞는 겁니까?
답변4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보통 이 특권은 한국에 상주하는 공관 소속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국제관습법상 대통령이나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권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외교부는 헌재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후 최종 판단했습니다.
질문5
이렇게 논란이 돼 다 보니까 경찰이 뒤늦게 도르지 소장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답변5
애초 경찰은 필요하면 추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조금 전 문자를 통해 오늘 발리로 출국하려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을 두고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데다 외교부 판단까지 나오자,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뒤늦게라도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거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뭐죠?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모시고 살 순 없었나'입니다.
질문6
이거 오늘 SNS에서 핫했던 그분 얘기 맞죠?
답변6
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SNS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면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라고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문 대통령의 모친상과 겹치기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질문7
민 의원 이번 발언 관련해서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요?
답변7
일단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은 보시다시피 민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추모하고 위로하며 자기 당 대표까지 조문을 오는데 이런 추잡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 XX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 끝에 XX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8
격한 반응이네요. 언론계에서도 비난이 나왔죠.
답변8
네, 한 지상파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기자 출신 민경욱이라는 자가 대통령을 조롱했다. 어디 가서 기자였다고 감히 입에 올리지 마라. 기분이 나쁘다"고 올렸습니다.
민 의원이 KBS 기자로 일했던 경력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정의당도 거들었는데요.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은 인간이 되기 어렵거든 SNS 계정이라도 닫으라"며 비난했습니다.
앵커멘트
SNS 상에서도 건설적인 논쟁이 진행됐음 하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오늘 픽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