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펭수'입니다.
질문1
펭수가 뭔가요?
기자
어린이들에게 '뽀로로'가 있다면,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는 '펭수'가 인기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인터뷰 : 펭수 / EBS '자이언트 펭TV'
- "남극에서 온 펭수라고 합니다. 남극에서…. 헤엄쳐서 왔는데요."
- ("한국에서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 "BTS(방탄소년단)."
보신 것처럼 펭수는 펭귄을 본떠 만든 인형 탈을 쓴 1인 방송 캐릭터이자 제작자입니다.
질문2
재밌군요. 최근에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까지 섭렵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펭수 캐릭터가 처음 나온 건 EBS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는 지상파 방송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라디오 방송에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의 홍보 영상 촬영차 청사를 찾았다가 강경화 장관을 만나 특유의 친근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질문3
펭수의 인기비결, 뭡니까?
기자
무엇보다 거침없이 내뱉는 유머가 성인층에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황진미 / 대중문화평론가
- "앞, 뒤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툭툭 던지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또 펭수는 일그러진 얼굴형에 대충 만든 듯한 손가락 등 정교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허술한 면이 대중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멘트
'뽀로로'처럼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펭수의 모습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교복차림 음란만화'입니다.
질문4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학생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만화 동영상 즉 애니메이션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5
얼핏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은 판결인데 쟁점이 뭐였죠?
기자
1, 2심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었지만 등장인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없었고, 외모나 신체 발육상태를 봤을 때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청소년 이상으로 성숙하게 묘사됐다 하더라도 복장과 상황 설정 등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교복 차림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멘트
5월에도 비슷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욱 신중한 법해석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자
세 번째 픽은 '인터넷 자유도'입니다.
미국의 한 국제인권단체가 발표한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9위에 올랐습니다.
질문6
19위요.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기자
조사 대상 65개 국가 중 19위를 기록했고,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위로 보면 케냐, 콜롬비아, 필리핀보다도 떨어지고,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7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유도는 떨어지는 셈이군요.
기자
말씀처럼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인터넷 접근성과 접속 속도 면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보 필터링'과 '인터넷 통제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 이유로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특정 웹페이지를 지우는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다.',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 비난의 표적이 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등이 꼽혔습니다.
앵커멘트
관련한 법규나 제도, 더 나아가 문화까지 기술 발전에 맞춰 업그레이드 돼야겠군요.
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