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 딸 징역 15년 선고

2019.11.19 방영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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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와 남자친구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남 창녕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지만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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