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독려 문자보낸 군의원 입건

2019.12.04 방영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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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경찰서는 거창 구치소 위치를 정하는 주민투표 당일 투표 운동을 한 혐의로 박수자 군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실시되던 지난 10월 16일 경남 거창읍 이장들에게 현 장소 추진에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구치소 이전 추진 측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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