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 기자, 어떤 키워드를 준비했나요?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입니다.
질문1
생소한 내용이네요.
기자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가석방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규칙의 준수 여부를 지켜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에게 변화된 인생을 살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범 도입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질문2
이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자
네,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해 면허취소가 된 30대 허 모 씨가 주인공인데요.
허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된 상태였는데, 허 씨는 항소심 중 2심 재판부로부터 제안받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수락해 가석방됐습니다.
질문3
음주운전자들을 점차 엄벌하는 추세인데 가석방이라…. 이 건은 예외인 건가요?
기자
법원 측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목적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가 '조건부 가석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건데요.
2심 재판부는 허 씨에게 석 달 동안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밤 10시 전에 귀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잘 지킬 경우 감형을 약속하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질문4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허 씨가 잘 지켰나요?
기자
허 씨는 다행히 재판부와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켰는데요.
매일 온라인에 자신의 금주상황과 귀가상황 등을 동영상 형식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재판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허 씨의 형량도 줄었는데, 당초 징역 1년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됐고, 1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질문 4-1
그럼 앞으로는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운전만 안 하면?
기자
네, 허 씨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밤 10시까지 귀가하라'는 한층 완화된 톤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질문5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니, 앞으로 또 이용될 수 있겠군요.
기자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오늘 선고 직후 허 씨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허 모 씨 /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
- "다시는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고…. (예전에 술을) 업무적으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고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허 씨는 또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6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었다면서요?
기자
네,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인데,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당시 '기업경영에 대한 훈계성 발언' 논란의 중심에 선 바도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온라인 카페 개설을 하는 등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정식 국내 도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징
취지에 맞게 꼼꼼하게 운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