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관위,선거 신고 포상금 6백만원 지급

2020.01.24 방영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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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불법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보자는 K씨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조사후 K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에서 선거 고발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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