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 반대 집회를 개최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총선 예비후보자인 B씨 선거사무소 앞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도 다른 예비후보자인 D씨 선거사무소 앞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벌인 혐읩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E씨 역시 예비후보자 D씨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