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가짜뉴스 퍼트린 회사원 기소

2020.04.03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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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코로나 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회사원 2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가 경남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타고 퍼지면서 당일 보건소와 해당 병원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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