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사형당한 희생자 2명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형사 6부는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보도연맹원 故 박태구 씨와
故 정동룡 씨에게 당시 판결문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47~1948년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영장없이 연행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