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키워드를 통해 뉴스를 더 깊이 알아보는 <픽뉴스> 시간, 오늘은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답변1
<"가볍게 보지마"> 입니다.
질문2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답변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과거에 진술했던 최 모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거든요.
근데 최 씨가 그게 실은 검찰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서 지난 4월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는 대검찰청 감찰3과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어제 이첩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추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번 사건을 '진정 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질문3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심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이번 진정서를 두고 이제는 '위증교사'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답변3
재심이 가능한 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증교사 얘기가 나오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도 보여집니다.
한 전 총리의 무고 여부에 집중했던 사안이 이제는 검찰의 직무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부분으로 옮겨간거죠.
질문4
그러면 이번 진정을 계기로, 실제 수사나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답변4
지금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인데요.
인권감독관 검토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또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절차입니다.
질문5
근데 법무부에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갔잖아요?
답변5
소위 한명숙 사건을 두고 법무부에서는 과거사진상조사위를 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수를 친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데다, 위증교사 부분이 발견되어도 검사들에 대한 감찰 시효가 지났고,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단행할 수 있는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질문6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갖고 갔지만, 결국 추미애 장관과 더 가까워 보이는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장으로 사건이 갔으니 두고 봐야 한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6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으니 이제 과정에 맞게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을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특수통'인 윤 총장이 신임한 후배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수통 힘빼기'다, '윤석열 라인을 겨냥했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질문7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재판보다 기자회견?> 오늘 가장 주목받는 뉴스 중 하나죠?
답변7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중에 최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야 한다면서 재판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뽑은 키워드 <재판보다 기자회견?> 입니다.
질문8
최 대표가 어떤 재판을 받는 중이죠?
답변8
최 대표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연세대, 고려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질문9
그런데 재판 중에 기자회견을 가겠다고 직접 말한 건가요?
답변9
재판이 오전 10시쯤 시작됐는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최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었거든요.
최 대표의 변호인도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10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건가요?
답변10
재판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 안 된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
결국에 재판은 11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11시 기자회견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질문11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는 취재진과 신경전도 벌어진 것 같던데요?
답변11
재판이 10시인데, 기자회견이 11시니 시간이 겹치는 만큼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는지, 또 최 대표가 법사위를 지원했는데 이를 두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을 피하려는 거 미루려는 거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게 하려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 이것은 사실왜곡이고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최 대표 측은 오늘 기자회견 일정 때문에 지난달 27일에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질문12
그래서 결국 기자회견은 못 간 건가요?
답변12
재판을 마친 최 대표는 국회로 가 기자회견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개인적인 일로 공식행사 지연되지 않게 해보려고 나름 방안을 강구했는데 자칫 양쪽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니 이상한 악의적 해석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절감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클로징
최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낀 하루가 됐나 보네요.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