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17대책에서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었고, 그동안 법인을 통해 투자했던 이유 중 소득세를 이연시키면서 절세하는 효과가 컸었다. 이제는 그런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간주금액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1-2. 배당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면 실제 배당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면해주는가?
1-3. 그렇다면 언제부터 배당간주소득을 내게 되는가?
2. 지난 8월 12일부터 조정지역 내 2주택 취득시부터는 취득세가 8%로 적용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2-1. 실질은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하려는 경우도 있을텐데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2-2. 주택을 구입하고도 임차인이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3. 올해 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해 부동산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일시적인 부서가 아니라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기구가 설립이 될 예정인가?
3-1. 부동산 이상 거래라고 하면 자금출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텐데 그와 관련된 권한도 부여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감독이 가능한가?
3-2. 그 밖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4. 3기 신도시 사전분양 소식이 있던데?
4-1. 다음 주 관심가져 볼 분양소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