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이다.”
“사회적으로는 완만히 높아지는 게 맞다.”
지난 12일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191만4,440원, 연봉 2,297만3,280원에 달하는 셈인데요.
12일 회의장에서는 사용자 측, 노총 측 모두가
중재안에 반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 시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 중구 명동 인근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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