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합의썰'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이 조정을 거쳐 어떻게 합의로 이어졌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송까지 가긴 부담스러운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 자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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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이에 맞춰 올 휴가철, 참아왔던 해외여행 계획했던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최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해
자가격리 면제국의 방역 방침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일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하거나
외국인 자가격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항공권이나 여행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염이 걱정돼서'
여행을 안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100%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 마닐라 여행권을 끊어놨던 소비자는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못 가겠다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상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취소 수수료로 내야 했는데,
소비자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수수료를 전부 내진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 시점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두 달여 전이었고,
필리핀이 입국 금지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환불 요구를
'개인의 걱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로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에 위약금 15%를 빼고 환불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100% 환불받은 사례는 어땠을까요.
2019년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권을 950여만원을 주고 구입해놓은 소비자는
2020년 3월,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에 뉴질랜드에서 외국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여행사는 항공권 대금 110만원을 빼고 840만원만 돌려줬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여행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발표되고 난 하루 뒤에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여행사에 공제했던 110만원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본 겁니다.
소비자원은 작년에 소비자와 외국 항공사 간 분쟁이 잦았고,
해결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항사가 항공권 환불 대신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으로 대신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도 귀띔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행국이
외국인 관련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단순히 코로나19가 걱정돼서
해외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느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환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항공사와 약관을 잘 살펴야합니다.
셋째, 항공사에서 환불을 안 해주고 바우처를 주거나
일정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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