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 갈아타기' 피해 증가… 금감원, 라이브 방송 통해 주의사항 전해

2021.11.22 방영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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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종신 보험 갈아타기'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라이브방송 '소셜라이브 시즌4'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최근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통해 종신보험 간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그 영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선 '보험 리모델링'이란 본인이 과거에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들을 본인의 현재 재무상황에 맞추어 다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옮겨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 갈아타기'라고 부르고 있다. 통상 이러한 '보험 갈아타기'의 경우,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리모델링 상담'이란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재무 설계 상담을 진행하고, 고객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맞추어 보험을 분석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보니, 케이블 TV, 인터넷 포털,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받은 소비자들 중에는 '보험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보험 갈아타기', 그 중에서도 특히 '종신보험 갈아타기'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서는 '종신보험 간 갈아타기' 시 주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경보의 주요 내용은 보험 리모델링 상담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사망성 보장 보험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 간 갈아타기 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시즌4'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을 갈아탈 때 특히 주의하여야한다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우선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을 의미한다. 기존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장받는 것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과 같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고객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보다 납입해야할 총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마시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갈아타면 손해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단히 살펴보면 그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총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해지 환급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알아보기를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감액완납제도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임으로써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종신보험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손해가 발생할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 갈아타기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동일한 상품으로 갈아탔으나, 납입해야할 보험료가 높게 측정되어 내야할 보험료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급하게 목돈을 마련하여야 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제도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경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체크해야할 포인트'도 안내했다. 첫 번째는 갈아타는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한,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한 다음 신규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가 상승하니 주의가 필요히다. 두 번째는 청약시 가입거절 될 질병특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더라도 신규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통상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가 궁금할 때, 지금 클릭!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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